5년을 같은 집에서 렌트하고 있었어요. 작년에 계약 갱신했고 월세도 제때 내고 있었는데 어제 집주인이 연락을 했어요. 본인 가족이 이사를 와야 해서 30일 안에 집을 비워달래요. 저희 입장은 두 자녀가 다니는 학교도 있고, 이 동네에 정착한 지 꽤 됐는데 갑자기 나가라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거든요. 게다가 요즘 렌트 시장이 완전 미친 수준이라 같은 급의 집을 찾기가 정말 어렵고요. 집주인은 계속 문자로만 통보하고 정식 서류도 안 주고 있어요. 온타리오 임차인 법에서 이런 경우가 정당한 이유로 쳐주는지 모르겠고, 혹시 LTB에 가서 싸워볼 여지가 있는지 궁금해요. 만약 LTB를 간다면 그 와중에 렌트는 계속 내야 하는 건지도 궁금하고요. 혹시 온타리오에서 집주인의 본인 거주 사유로 쫓겨난 경험이 있으신 분 있어요?
답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이며, 공식적인 법률·세무·의료 자문이 아닙니다. 중요한 결정 전 전문가와 직접 상담하세요.
답변하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