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과 한국에서 혼인신고만 하고 바로 캐나다로 왔어요. 지난 몇 년을 토론토에서 살면서 결혼생활이 잘 안 되고 있는데, 이제 이혼을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서류를 어디서부터 정리해야 할지 헷갈려요. 한국에서 혼인신고만 했으니까 캐나다에서 이혼을 진행해도 자동으로 한국 기록도 반영되는 건지, 아니면 한국 법원에 따로 신청을 해야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더 복잡한 건 한국에 남아 있는 아파트 때문입니다. 혼인신고 전부터 제 명의로 있던 건데, 이혼할 때 캐나다에서의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캐나다 변호사는 캐나다 자산만 보겠다고 하는데, 한국 부동산까지 건드려지는 사례를 본 사람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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