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에 랜딩했는데 은행 담당자가 TFSA를 먼저 열라고 자꾸 권하더라고요. 저도 모르지는 않지만 정확히 어떻게 계산되는지 헷갈려서요. 은행 직원 말로는 입국 첫 해에는 전체 한도를 다 쓸 수 없고, 남은 개월 수에 따라 비례해서 한도가 정해진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11월에 입국했으니까 12월 한 달분만 쓸 수 있다는 뜻인가요? 아니면 다르게 계산되나요? 그리고 만약 한도를 모르고 초과해서 넣었다면 어떻게 되는 건지도 궁금해요. 과세 대상이 된다고 했는데 정확히 뭐가 문제가 되는 건지, 그리고 그걸 돌려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혹시 입국 첫 해에 TFSA 한도 초과로 페널티 받아보신 분 있어요?
답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이며, 공식적인 법률·세무·의료 자문이 아닙니다. 중요한 결정 전 전문가와 직접 상담하세요.
답변하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