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본사에서 파견 나와서 토론토 지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근무시간, 휴가, 오버타임을 전부 한국 본사 규정대로 처리하고 있는데요. 한국에서는 주말에도 가끔 일하고 휴가도 자유롭게 조율되는 분위기라서, 여기서도 그렇게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며칠 전에 캐나다 현지 동료들한테 물어보니까 반응이 묘했습니다. 자기들은 온타리오 노동법 규정대로 강제 휴일도 있고 오버타임 수당도 명확하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급여로 다 처리되는 줄 알았는데, 만약 제가 현지 노동법 기준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면 회사 입장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을까봐 걱정입니다. 파견 근로자라고 해서 한국 규정이 자동으로 우선되는 건 아닐 것 같은데, 실제로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혹시 같은 상황으로 일해본 분 있으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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