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랑 한국에서 혼인신고만 하고 바로 캐나다로 건너왔어요. 결혼생활은 처음부터 끝까지 리치먼드힐에서만 했고, 아이도 여기서 낳고 학교도 여기서 다니고 있습니다. 이제 이혼으로 결정했는데 뭔가 복잡할 것 같아서요. 문제는 한국에 우리 이름으로 된 아파트가 하나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세로 놨는데, 이혼할 때 이게 재산분할에 포함되는지, 아니면 한국에서 먼저 혼인관계를 정리해야 캐나다 이혼 진행이 가능한지 잘 모르겠습니다. 혹시 이 상황에서 캐나다 법원이 한국 아파트까지 건드리는지, 아니면 각각 따로 처리해야 하는지 궁금해요. 온타리오에서 비슷하게 한국-캐나다 재산이 섞여 있던 분들 있으신가요?
답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이며, 공식적인 법률·세무·의료 자문이 아닙니다. 중요한 결정 전 전문가와 직접 상담하세요.
답변하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